담배소송 12차 변론
‘니코틴 흡수 촉진 위해 첨가물 사용한 적 없다’는 담배회사들의 일방적 주장,향후 변론에서 그 허구성 밝혀질지 여부가 최대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2014년 4월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2차 변론이 4월 28일(금)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 변경, 지난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유해성분 발표 등으로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으며, 그 쟁점은 크게 ①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③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④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⑤공단의 손해 범위이며,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